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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일부 개정 안내(수정)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9.04 조회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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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중 [별표1]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전문검사기관"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20.9.2.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개정전문 1부. 끝
첨부파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개정전문(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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