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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종심제 공사수행능력평가 산정 시 유의사항 안내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9.02 조회수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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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19.12.18 개정) 및 LH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0.5.27 개정) 개정에 따라 20.7.1부터 입찰공고분에 대해서 사회적책임의 건설안전 심사 시 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건설안전 심사 중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위반한 건으로 산정하오니 입찰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시에도 중소기업인 공동수급체(대표자 제외)의 참여비율로 산정하오니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를 종합심사서류 제출 시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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