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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2020년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확대 (건축분야)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9.01 조회수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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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제도가 첨부와 같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오니, 향후 입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기술심사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공고문(계약규모상위업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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