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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2020년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확대 (건축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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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9.01 | 조회수 |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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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제도가 첨부와 같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오니, 향후 입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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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문(계약규모상위업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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