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되어(대통령령 31000호)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20.09.08.(시행일 : 공포일/단, 분리도급 규정은 '20.09.10. 시행) *소방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방식은 발주(입찰)공고 시 결정되는 점을 고려 법 시행일('20.9.10) 최초 도급되는 계약이 아닌 발주(입찰) 공고하는 소방시설에 적용됨[ 소방산업과-2091(2020.6.18)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소방공사 분리도급) 시행일 검토결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