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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한건설협회]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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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대한건설협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9.09 | 조회수 | 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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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20.9.8 시행)과 관련하여 퇴직공제제도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 적용 건설공사 나. 변경내용 : (종전)공공 3억, 민간 100억 → (개정)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다. 적용시기 : '20.9.8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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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수정).hwp (붙임2) 퇴직공제제도 개요.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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