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대한건설협회]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정사항 안내
기관명 대한건설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9.09 조회수 848
링크주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20.9.8 시행)과 관련하여 퇴직공제제도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 적용 건설공사

나. 변경내용 : (종전)공공 3억, 민간 100억 → (개정)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다. 적용시기 : '20.9.8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붙임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수정).hwp
(붙임2) 퇴직공제제도 개요.hwp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