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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지방계약 예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관련 집행요령 마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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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9.24 | 조회수 | 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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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예규 개정 사항 중 적격심사로 발주된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 시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부채산정 제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집행요령을 마련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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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16-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관련 집행요령.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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