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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 제정 시행 알림(2020.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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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9.29 | 조회수 | 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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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전부 개정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확대 등으로 현행 「혁신시제품 지정 관리 기준」을 폐지하고 첨부와 같이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10.1.부터 시행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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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정안(전문_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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