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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천국제공항]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시행일_201001)
기관명 인천국제공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9.25 조회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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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관련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13515호, '20. 7. 13)
※ 상단 [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시설공사] 메뉴 확인


'20. 7. 17일 개정된 상기 심사기준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의 개정규정은

'20. 10.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사업부터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심사기준 적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사업의 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문의는 해당사업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입찰/계약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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