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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획재정부]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관명 기획재정부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2.28 조회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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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228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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