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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전력공사]송변전기자재 공급자 품질평가 기준 개정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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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0.13 | 조회수 | 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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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방식 개선 2. 품질 평가대상 확대 3. 품질등급평가를 통한 품질 우수업체 Incentive 부여 4. 시행일 : '20. 10. 27.('20년 실적 평가부터 적용) * DC Cable, 보호계전기(IED) 품목의 경우 `20. 10. 27 이후 납품분 실적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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