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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송변전기자재 공급자 품질평가 기준 개정사항 알림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0.13 조회수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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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방식 개선
   ○ 평가산식 일원화
       (현행) 분야별 상이한 산식 → (개선) 고장 + 시험불합격 + 납품불량
   ○ 업체별 가중치 삭제 
    ○ 지중송전분야 평가품목 변경
       (현행) 전압/절연방식/규격단위 평가  → (개선) 전압/절연방식 평가

2. 품질 평가대상 확대
   ○ 계통보호
       (현행) 154kV 이상 보호배전반 및 IED반 → (개선) 보호계전기(IED) 품목 추가
   ○ 지중송전
       (현행) AC Cable → (개선) DC Cable 추가

3. 품질등급평가를 통한 품질 우수업체 Incentive 부여
   ○ 평가제도
       (현행) 품질평가 → (개선) 품질평가 + 품질등급평가
   ○ 결과활용(등급평가)
        - 품질 상위등급 : Incentive 부여 / 품질 하위등급 : 입찰제한 + Penalty 부여

4. 시행일 : '20. 10. 27.('20년 실적 평가부터 적용)

   * DC Cable, 보호계전기(IED) 품목의 경우 `20. 10. 27 이후 납품분 실적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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