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ㆍ공포 안내
1.개요
○ 기획재정부, 공사비 현실화 등 중소전기공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협회 건의사항이 반영된 계약예규 개정 및 공포('25.10.30.)
2.주요내용
| 구분 |
개정내용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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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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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적격심사 기준) |
'26.01.30 |
| ② 소액수의계약 견적금액 하한율 적용시 보험료 등 법정비용 제외 |
'26.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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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가 산출서에 단가 및 요율 산정 근거 명시(공사입찰유의서)
⇒ 요율ㆍ항목의 세부 산출방법을 기재하고,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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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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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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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대재해 관련 감점 규정 마련(PQ, 종심제, 적격심사기준)
⇒ PQ 및 종심제 건설안전평가 가ㆍ감점→배점 항목 전환
⇒ 최근 1년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안법 위반시 감점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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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
| 구분 |
1명 |
2명 |
3명이상 |
| PQ |
-2 |
-3.5 |
-5 |
| 적격심사, 종심제 |
공사수행능력의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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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형 종심제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항목 신설
(공사수행능력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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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사유 신설(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상대자가 안전문제로 인해 공사 일시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공사 정지 및 지체상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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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