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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기공사협회]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및 시행 안내
기관명 한국전기공사협회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11.10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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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ㆍ공포 안내

 

1.개요

○ 기획재정부, 공사비 현실화 등 중소전기공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협회 건의사항이 반영된 계약예규 개정 및 공포('25.10.30.)



2.주요내용
 

구분 개정내용 시행일

건설

경기

활성화

①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적격심사 기준) '26.01.30
② 소액수의계약 견적금액 하한율 적용시 보험료 등 법정비용 제외 '26.01.30

③ 단가 산출서에 단가 및 요율 산정 근거 명시(공사입찰유의서)

⇒ 요율ㆍ항목의 세부 산출방법을 기재하고,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작성

'25.10.30

건설

안전

강화

① 중대재해 관련 감점 규정 마련(PQ, 종심제, 적격심사기준)

⇒ PQ 및 종심제 건설안전평가 가ㆍ감점→배점 항목 전환

⇒ 최근 1년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안법 위반시 감점 항목 추가

'25.10.30
구분 1명 2명 3명이상
PQ -2 -3.5 -5
적격심사, 종심제 공사수행능력의 2~4%

⇒ 간이형 종심제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항목 신설

(공사수행능력의 10~20%)

②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사유 신설(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상대자가 안전문제로 인해 공사 일시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공사 정지 및 지체상금 면제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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