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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2021.01.21)
기관명 [대한전문건설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0.26 조회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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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이 ’20.10.20(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7543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10.20(화)
ㅇ 시행일 : ’21. 1.21(목)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ㅇ 주요내용
-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건설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의 금지 조항에 발주자를 추가(제38조제1항)

붙임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첨부파일 201020-(붙임1-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문.hwp
201020-(붙임1-2)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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