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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한건설협회]「기계설비법」 시행('20.4.18.)과 관련 의무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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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대한건설협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0.26 | 조회수 |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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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20.4.18)과 관련하여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사용전 검사 절차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의무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은 대한건설협회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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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