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까지 선금신청 분에 한하여 차년도 집행 예정금액을 연도 내 집행가능
한도를 초과하여 선금 지급가능하도록 특례운용 중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선금지급 가능금액
(당초) 당해연도 이행예정금액 대상 → (변경) 차년도(2021년) 이행예정금액 포함
□ 선금 지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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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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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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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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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건축공사
·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전기, 통신, 조경, 설비 및 영선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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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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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제조․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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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제조 및 용역
·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문화재 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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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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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 선금지급신청일 현재 과업의 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연사유가 해제되어야 함
※ 지급기준 :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및심사기준 - 선금지급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