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12월 4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 개정 주요내용 - 배치기술자 경력요건 완화 - 하도급시행계획 심사항목 삭제 - 하도급관리계획 심사서류 제출 시기 조정 -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중 건설안전 평가대상 조정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