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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한전문건설협회]종합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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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대한전문건설협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2.03 | 조회수 | 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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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 제정(안) 이’20.11.26(목)자로 행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2.10(목)까지 협회(FAX 031-249-1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 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555호)
ㅇ 개정내용 -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등
붙 임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제정(안)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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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종합 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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