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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전자조달법/서명법 개정관련 사업자용 인증서 계속 사용가능 알림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2.03 조회수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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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법/서명법 개정관련으로
한전 전자조달시스템내 등록된 사업자용 범용인증서 등을
현행과 같이 계속 사용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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