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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행 안내(시행일:2020.12.10)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2.11 조회수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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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같이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2020.12.10.부터 시행하오니 참가신청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시행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붉은색으로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습니다.
* 지침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자(차장 신용철 : ☎055-922-329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지적확정측량업무처리지침개정(안)-공지사항2012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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