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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전기공사협회]전기공사 시공관리책임자 안전시공의무교육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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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전기공사협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2.23 | 조회수 | 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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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2. 우리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시공관리책임자 안전시공교육을 2021.4.1. 부터 시행 합니다.
가. 교육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별표11] ㆍ교육과정 : 안전시공교육 ㆍ교육대상자 :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 기술자 ㆍ교육기간 : 시공관리책임자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벌칙사항 :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기술자/공사업자)
나. 교육일자/장소 : 2021.4.1.~/수도권 및 권역별 시행예정
다. 교육접수 : 2021.2.1.(예정) 이후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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