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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기공사협회]전기공사 시공관리책임자 안전시공의무교육 시행
기관명 한국전기공사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2.23 조회수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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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2. 우리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시공관리책임자 안전시공교육을 2021.4.1. 부터 시행 합니다.

 

가. 교육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별표11]

ㆍ교육과정 : 안전시공교육

ㆍ교육대상자 :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 기술자

ㆍ교육기간 : 시공관리책임자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벌칙사항 :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기술자/공사업자)

 

나. 교육일자/장소 : 2021.4.1.~/수도권 및 권역별 시행예정

 

다. 교육접수 : 2021.2.1.(예정) 이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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