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한국전력공사]765kV 송전선로 보호배전반 구매규격 개정 적용 유예기간 연장 알림 | ||||
|---|---|---|---|---|---|
|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2.22 | 조회수 | 921 |
| 링크주소 | |||||
|
구매규격 개정으로 기 진행중인 유자격자 조치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재 : 765kV 송전선로 보호배전반(GS-6110-0080) [ 자재번호 120872 ] 2. 변경사항 : 유예기간 연장 [ ※ 송운(계통)-1428 ('20.12.21) ] - 조치내용 :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도면 변경 - 조치기한 : (당초) '20.12.31 → (변경) '21. 6.30 3. 기타 - 기한내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 규격개정 비교표 : 공지사항 No.2502 붙임3 참조. 끝.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