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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코로나19로 인한 지문인식예외처리기간 연장(~21.06.30)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2.31 조회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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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지문인식을 조달청에서 등록 못하신 고객들은
일시적으로 지문인식 예외처리 신청하시고
신원 확인용 개인(범용)인증서 및 법인(범용)인증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예외처리 신청방법
  - SRM > 업무지원 > 지문인식예외신청 > 기타(코로나19 예외요청)
    (기존 신청자는 자동기간연장처리)
○ 관련 근거
  - 조달청 고시 제2020-63호 (2020.12.28 제정) 한시적 예외 추가허용
○ 적용기한 : ‘21.06.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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