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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이형 종심제 기준 개정 안내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2.31 조회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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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12월 4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 개정 주요내용
    - 배치기술자 경력요건 완화
    - 하도급시행계획 심사항목 삭제
    - 하도급관리계획 심사서류 제출 시기 조정
    -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중 건설안전 평가대상 조정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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