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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국민연금법」개정 이전 건설공사의 '20.7.31.이후 건설일용근로자 가입확대에 따른 물가변동(건강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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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2.31 | 조회수 | 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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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18.8.1.시행)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 확대(20일→8일) □ 「동 시행령 부칙」에 따라 ‘18.7.31.이전에 공고하였거나, 계약체결한 건설공사는 ’20.7.31.까지 종전기준 적용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토부에서 고시한 사회보험의 건강보험 요율은 이후 개별법령 요율이 변경되더라도 '20.7.31.까지 종전 고시(건강보험 1.7%)요율 적용함을 회신
□ 국민연금법 개정이전에 공고(계약체결)하여 진행 중인 건설공사의 '20.7.31.이후 일용근로자 가입확대에 따른 상승 보험료율 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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