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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국민연금법」개정 이전 건설공사의 '20.7.31.이후 건설일용근로자 가입확대에 따른 물가변동(건강보험)
기관명 조달청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2.31 조회수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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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18.8.1.시행)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 확대(208)

동 시행령 부칙 따라 ‘18.7.31.이전 공고하였거나, 계약체결건설공사 ’20.7.31.까지 종전기준 적용

 

1(시행일) 이 영은 201881일부터 시행한다
제2(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731

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부에서 고시한 사회보험의 건강보험 요율은 이후 개별법령 요율이 변경되더라도 '20.7.31.까지 종전 고시(건강보험 1.7%)요율 적용함을 회신

 

 

 

국민연금법 개정이전에 공고(계약체결)하여 진행 중인 건설공사 '20.7.31.이후 일용근로자 가입확대에 따 상승 보험료율 조정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따라 물가변동이 아닌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따라서 조정기준일(비교시점)이 유예기간(‘20. 7. 31.)이후일 경우 물가변동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요율은
    유예기간 이후의 건강보험요율(국토부 고시 3.335%)과 조정기준일(비교시점)의 국토부 고시요율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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