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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지중선로 순시위탁 관리절차서 14차 개정(배전)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2.30 조회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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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정 내용
 - 순시횟수 변경 및 1일 수행업무량 제한
 - 순시원 자격기준 강화(`22년 계약분부터 적용)
 - 대가산정기준 재정립 등

2. 시행일 : 2021년 순시위탁공사 계약분 부터 적용

 

※ 첨부파일은 한국전력공사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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