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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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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1.01.05 | 조회수 | 7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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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 내용
○ 적용 시기 - 2021. 1. 6.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145 - 전기, 통신, 소방 : 070-4056-7588, 7409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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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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