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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교통부]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기관명 국토교통부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1.12 조회수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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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121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고시문(종합ㆍ전문업종간_상호시장_진출을_위한_건설공사실적_인정기준)-최종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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