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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토교통부]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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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토교통부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1.01.12 | 조회수 | 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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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121호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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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종합ㆍ전문업종간_상호시장_진출을_위한_건설공사실적_인정기준)-최종 (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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