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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방부]수의계약 참가배제 관련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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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방부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1.01.07 | 조회수 | 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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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참가배제 관련 대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개선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다. 관련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중략)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중략)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18.12.31.>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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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민)국방전자조달 수의계약 참가배제 기능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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