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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전력공사]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발급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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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1.01.20 | 조회수 | 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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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발급 시 ‘당년도 발주자공급자재액’, ‘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 추가 됩니다. - 변경내용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에 ‘당년도 발주자공급자재액’, ‘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 추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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