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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공급자 필수 품질교육 인증제 시행 알림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2.04 조회수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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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배경 :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2. 시행내용 :  품질검사 실무기본, 품질관리 리더, 품질관리 실무

   ○ (협력사) 각 교육별 필수인원 전원 교육이수
   ○ (한   전) 품질심사시 확인 → 교육 미이수시 부적격 판정

3. 시행시기 : '21. 7.

4. 문의사항 :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을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신호경 대리(☎061-345-6626)

 

※ 첨부파일은 한국전력공사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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