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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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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1.02.26 | 조회수 | 662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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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 2021- 4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3.1.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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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전문(2021- 4호).hwp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개정(안)_상세설명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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