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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원자재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 안내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4.01 조회수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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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상승에 따른 물품계약금액 조정 요건 안내 >
 

□ 원자재 상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물품계약금액 조정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해당 물품 계약부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②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입찰일 기준 3% 이상 등락
  ③ 계약상대자의 청구

※관련 법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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