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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기술용역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 변경 안내(2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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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1.04.01 | 조회수 | 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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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 변경 안내 □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 변경 ○ 변경 내용 2017년~2019년 건설부문 투자비율 ⇒ 2018년~2020년 건설부문 투자비율 ○ 변경 시점 : 2021. 4. 5. 입찰공고 분부터 변경 적용 ○ 투자실적 변경 등록 증빙자료 :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또는 결산서(결산 재무제표)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0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0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평가연도 변경에 따른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 업체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체등록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정정요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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