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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기타공공기관의 나라장터 부정당제재 통보 권한 제한 안내(21.5.21)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5.20 조회수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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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공공기관이 행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효력범위가 제한됩니다.

지자체 등 수요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이 제재한 부정당업자를 부적격처리하지 않도록
기타공공기관의 나라장터 부정당제재 통보 권한을 `21.5.21.부터 제한합니다.

* 기타공공기관은 `21.5.21.부터 신규 부정당제재 통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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