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한국전력공사]코로나19로 인한 지문인식예외처리기간 연장(~21.12.31) | ||||
|---|---|---|---|---|---|
|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1.06.30 | 조회수 | 397 |
| 링크주소 | |||||
|
코로나19로 인해 지문인식을 조달청에서 등록 못하신 고객들은 일시적으로 지문인식 예외처리 신청하시고 신원 확인용 개인(범용)인증서 및 법인(범용)인증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예외처리 신청방법 - SRM > 업무지원 > 지문인식예외신청 > 기타(코로나19 예외요청) (기존 신청자는 자동기간연장처리) ○ 관련 근거 - 조달청 고시 제2021-16호 (2021.06.25 제정) 한시적 예외 추가허용 ○ 적용기한 : ‘21.12.31 까지.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