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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조달업무처리 특례 연장 안내(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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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1.06.25 | 조회수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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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 민원인, 입찰 심사·평가위원, 조달공무원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조달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2020년 12월 28일 개정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처리 특례(조달청 고시제2020-63호,2020.12.28.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1년 12월 31까지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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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조달업무처리 특례 연장 안내(안)」 (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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