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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21년도 상반기「LH Q+ 입주고객 품질서비스 용역」신인도 평가항목 기준 정정알림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6.21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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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인도 평가항목 중 “혁신도시 지역기업” 가점 미적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에 의거,
   ★「LH Q+ 입주고객 품질서비스 용역」★은 ★사업범위에 해당사항이 없는 용역
   으로써 가점 적용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정정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된
   세부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21년상반기LHQ+입주고객품질서비스용역입찰세부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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