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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시행령」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변경 안내
기관명 행정안전부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7.08 조회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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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제3, 26조제3, 37조제1, 51조제1항제1·2호 및 제5, 64조제1, 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지방계약제도_한시적_특례_연장_주요내용_1부.hwp
행정안전부_고시_제2021-43호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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