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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시행령」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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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정안전부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1.07.08 | 조회수 | 406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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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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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방계약제도_한시적_특례_연장_주요내용_1부.hwp 행정안전부_고시_제2021-43호_1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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