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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개정 사항 홈페이지 게시 요청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7.05 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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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 8. 2.자로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개정 전문 1부.

 

 

 

문의처 납품검사과 070-4056-8129

첨부파일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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