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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분석은 발주처 성향분석, 사정율 빈도분석, 경쟁사 투찰분석 세가지 메뉴로 나뉘어 있습니다.

 

발주처 성향분석- 발주처 사정율을 기준으로 업종/지역/가격/일시별 낙찰흐름을

                           한눈에 볼수있는 다중 분석시스템입니다.

 

사정율 빈도분석- 발주처를 기준으로 업종/지역/가격/일시별로 낙찰사정율의 구간빈도를

                         한눈에 볼수있는 집중 분석시스템입니다.

 

경쟁사 투찰분석- 경쟁업체의 투찰흐름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집중 분석시스템입니다.

 

* "낙찰분석 안내" 에서 좀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도급을 하는 건설업자를 말함

▶하수급인: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함


기술제안서와 투찰금액을 동시에 따라 접수한후

기술제안 내용을 평가한 후 가격을 결정하는 입찰제도로 낙찰방법은 여러형태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입찰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실시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을 말함
당해사업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행능력 제안사항 을 평가하여 선정된 회사에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입찰제도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공사의 입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인 건설업자와 체결 하는 도급계약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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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료일이 지나도 제한없이 계속해서 다음 결제일까지 사용하실수 있게 됩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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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격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격심사의 세부적인 내용 및 필요 서류는 공사, 물품, 구매 등 업종에 따라, 그리고 발주처(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라 다릅니다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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