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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0505-490-8800
    메일 : bidq@infose.net

 

출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중소기업정보 신규/변경 등록

○ 기업정보등록(신규)

 1. 회원가입 : 중소기업회원으로 가입

 2. 기업정보 등록
  ㅇ 기업정보 입력(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기술력, 기업특징)
    ※ 일반회원의 중소기업회원 전환 : 마이페이지 - 신규기업등록요청 - 기업정보 입력
  ㅇ 기업정보입력 완료 후 "기업특징"입력화면 상단 최종승인 "요청" 클릭
    - 최종승인 요청 후 직접생산확인 신청 가능.

 3. 서류제출(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ㅇ 생산공장(사업장)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로 우편(등기) 송부
    - 생산공장이 복수인 경우 본사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서류 미제출시 반려

 4. 승인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ㅇ 승인된 기업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조회 가능


○ 기업정보등록(변경)

 1. 기업정보 변경(수정, 추가, 삭제)
  ㅇ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 변경(자동으로 변경 신청됨)

 2. 서류제출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종 인증서(특허증 등)의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팩스 전송 후 확인
    ※ 기존에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 정보의 변경(이전)시,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 직접생산확인신청(사전실태조사 필요제품)

 1. 직접생산확인 신청(중소기업)
  ㅇ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신청 : 신청할 제품 체크하고 면담자정보 입력 후 저장
    - 생산공장(사업장)이 복수인 경우 신청할 공장을 체크하여 공장별로 신청
  ㅇ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해당조합에 실태조사 분배 전까지 중소기업에서 직접 신청취소 가능
    ※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조회에서 우측 신청취소 버튼 클릭

 2. 사전 실태조사(조사원)
  ㅇ 해당 협동조합의 조사원이 유선 연락하여 필요서류 및 실태조사 일정 안내 후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기업의 준비미비 등 사유시 신청 취소 후 재신청 가능(조사원이나 공공구매정보센터로 요청)

 3. 실태조사 결과 입력/증빙서류 발송(조사원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4. 직접생산확인 결과 승인(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5. 직접생산증명서 조회 및 출력(중소기업, 공공기관)
  ㅇ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증명서 출력
    ※ 직접생산확인된 중소기업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조회 및 증명서 출력 가능

○ 직접생산확인신청(실태조사 생략제품)

  1. 직접생산확인 신청(중소기업)
   ㅇ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신청 : 신청할 제품 체크하고 면담자정보 입력 후 저장
     - 생산공장(사업장)이 복수인 경우 신청할 공장을 체크하여 공장별로 신청
   ㅇ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결과 입력전까지 중소기업에서 직접 신청취소 가능
     ※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조회에서 우측 신청취소 버튼 클릭

  2. 서류제출(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ㅇ 신청제품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과 인/허가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로 팩스 전송후 담당자 확인(팩스 수령여부 확인)

  3. 직접생산확인 결과 승인(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서류 미제출시 반려

  4. 직접생산증명서 조회 및 출력(중소기업, 공공기관)
  ㅇ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증명서 출력
    ※ 직접생산확인된 중소기업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조회 및 증명서 출력 가능 

[제품추가]

  1. 기업정보 변경
   ㅇ 추가로 직접생산확인 신청할 제품 등록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 - 제품정보 : 제품목록 하단 ‘입력’버튼 클릭하여 입력 )

  2. 직접생산확인 신청 : 상기 직접생산확인 신청절차와 동일


○ 중/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 여성기업 확인

  1. 회원가입 : 일반회원, 중소기업회원

  2. 확인신청
    ㅇ 마이페이지 → 중소기업확인 해당 신청메뉴 클릭
    ㅇ 화면 하단의 ‘신청’버튼 클릭하여 내용 입력 후 저장

  3. 서류제출 : ‘제출서류/제출처안내’ 참조
    ㅇ 서류를 해당 지방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등기 발송(직접 접수 가능)

  4. 확인 및 승인(지방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ㅇ 접수된 서류 확인 후 승인

  5. 확인서 출력 및 조회(일반회원, 중소기업회원, 공공기관)
    ㅇ 마이페이지 - 중소기업확인 - 해당 신청메뉴에서 출력버튼 클릭
      ※ 확인된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조회 가능

 

회원가입은(www.bidq.co.kr) 인터넷 상에서 가입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회원이시면 모든 사이트의 컨텐츠 이용이 가능하시지만,  무료회원이시면 사이트 이용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공고문 샘플로 보여짐, 낙찰지원,내서류가방 이용불가 등)

 

 

네,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전표로 계산서를 대신하기 때문에 따로 "세금계산서" 가 발행 되지 않습니다.

카드결제 후 "나의기업정보 > 결제내역/계산서" 에서 카드전표 인쇄가 가능합니다.

 


갑사: 자사
을사: 상대업체

공식: 을사실적 ≥ [평가기준금액 - (갑사실적×갑사시공비율)] ÷ 을사시공비율

※ 평가기준금액이란, 시설공사 적격심사 중 시공경험평가에서 만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3년실적이 얼마면 되는가의 기준이 되는 금액(예, 기초금액 × 2)

(예)
평가기준금액: 6,800,000,000
갑사실적: 4,700,000,000
갑사시공비율: 49%
을사실적: ?
을사시공비율: 51%


[평가기준금액 - (갑사실적×갑사시공비율)] ÷ 을사시공비율

⇒ [6,800,000,000 - (4,700,000,000×49%)] ÷ 51%
⇒ [4,497,000,000] ÷ 51%

∴ 을사실적 = 8,817,647,059 원 이상 입니다.

일반적으로(조달청,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에서 적격심사세부기준 의거하여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당해공사 난이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합니다.

 

즉,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배점한도가 10점이고 난이도계수가 0.9라면

배점한도 × 0.9로 계산하여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점수가 9점이 됩니다.

때문에 이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에서 부족한 점수를 입찰가격평가로 채우기 위해 투찰율 상승으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대상 업체를 선별하는 것 입니다.

 

[조달청]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등급

난이도계수

평가점수

낙찰하한율

E

1.0

10.0

87.495%

D

0.95

9.5 (+0.5)

87.745%

C

0.90

9.0 (+1.0)

87.995%

B

0.85

8.5 (+1.5)

88.245%

A

0.80

8.0 (+2.0)

88.495%

[지방자치단체]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등급

난이도계수

평가점수

낙찰하한율

등급

난이도계수

평가점수

낙찰하한율

E

1.0

10.0

87.495%

E

1.0

14.0

81.995%

D

0.95

9.5 (+0.5)

87.745%

D

0.95

13.3 (+0.7)

82.695%

C

0.90

9.0 (+1.0)

87.995%

C

0.90

12.6 (+1.4)

83.395%

B

0.85

8.5 (+1.5)

88.245%

B

0.85

11.9 (+2.1)

84.095%

A

0.80

8.0 (+2.0)

88.495%

A

0.80

11.2 (+2.8)

84.795%

 

※ 자세한 난이도 계수 산정방법은 비드큐 메인화면 난이도계수에서 확인하세요

 


사이트(bidq) 메인화면 우측의 "투찰율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투찰율 보기를 통하여 각 기관별 적격심사 기준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시설공사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적격심사는 크게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입찰가격평가로  나누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내가 투찰한 투찰금액과 예정가격의 비율(투찰율)을 산식에 대입하여 입찰가격점수로 환산을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쓴 입찰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입찰가격평가점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격심사평가대공사의 투찰율이란, 수행능력과 합산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얻기 위한 투찰금액/예정가격의 비율이라 보면 됩니다.
적격심사 통과점수: 95점, 수행능력: 3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70점이라고 하면
수행능력이 30점이기 때문에 입찰가격에선 적격심사 통과할 수 있는 최소의 점수 65점을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입찰가격평가점수에서 65점을 받기 위해 내가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얼마로 정해야하냐는 것이 투찰율입니다.(단, 예정가격은 미리 알 수 없으며 개찰이 되어야 알 수 있음)

입찰가격산식(예)
70-4×|(90/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위의 산식에 대입하여 입찰가격점수(65점)을 받기 위한 입찰가격/예정가격(투찰율)을 알 수 있다.

※ 참고: 예정가격은 개찰전 미리 알 수 없어서 정확한 입찰가격평가점수(65점)을 받기 위한 입찰금액은 알 수 없음. 다만 예정가격이 얼마가 되든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을 알 수 있다는 것.

산식풀이
70-4×|(90/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 100| = 65
⇒ -4×|(90/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 100| = -5
⇒ |(90/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 100| = 1.25
⇒ 9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25
⇒ - 입찰가격/예정가격 = -88.75
∴ 입찰가격/예정가격 = 88.75%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88.745%는 입찰가격과 예정가격을 나눈 비율입니다.

즉 입찰가격과  예정가격을 나눈 소수점으로 처리하면 0.88745가 되고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가진 값이기 때문에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가질 수 있는 최소의 값으로 다시 변경을 해야합니다.

즉 입찰금액/예정가격은 0.88745가 되는 것이고  이 것을 비율로 나타내면 88.745%, 투찰율은 88.745%가 되는 것이고

투찰율 88.745% = 입찰가격점수(65점)이 되는 것입니다.

입찰가격점수(65점)을 받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이 얼마이든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745%가 되어야 합니다.

※ 참고: 88.745%보다 미만인 입찰금액으로 투찰한 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유가 투찰율 88.745%가 안 되었다는 것은 입찰가격 65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임. 그러므로 수행능력(30점)이라고

하더라도 입찰가격점수가 65점이 되지 않으면 적격심사 통과 점수 95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찰율 88.745% 미만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 제외되는 것 임. 그래서 투찰율 88.745% 이상 투찰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적격심사 1순위가 되는 것 임.

그렇기 때문에 낙찰하한율(투찰율) = 88.745%가 되는 것 입니다.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낙찰하한율과 개찰결과의 적용된 낙찰하한율이 다른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입찰공고문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입찰공고문의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개찰결과를 정정해야 합니다.

단,이러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 공무원의 재량(입찰 성격이 변하지 않는 선)으로 입찰 취소/정정 등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정보 아이콘 설명>

 

[취소] : 취소공고

[제한] : 제한입찰

[수의] : 수의계약

[공가] : 공동도급 가능

[복수] : 복수예가선발표

[장애인] : 장애인 기업

[민간] : 민간대행 입찰공고

[정] : 정정공고

[급] : 긴급공고

[실적] : 실적제한

[단가] : 단가계약

[내역] : 내역서첨부

[기초] : 기초금액 추가발표

[사회] : 사회적기업

[A값] : A값

[연기] : 연기공고

[관내] : 관내공고

[현필] : 현장설명 필수공고

[공의] : 공동도급 의무공고

[공] : 공개수의(국방부)

[여성] : 여성기업

[PQ] : PQ심사 시행공고

[순] : 순공사원가

 

각 아이콘은 입찰정보|낙찰정보 공고리스트의 [공고분류 전체]를 클릭하시면 각 아이콘 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A값 미적용 공고

투찰율은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대비 퍼센트율을 나타내는 것 : 투찰율 = (입찰금액 ÷ 예정가격) * 100

기초대비는 입찰금액의 기초금액 대비 퍼센트율을 나타내는 것 : 기초대비 = 입찰금액 ÷ 기초금액

업체별사정율은 해당 업체가 예정가격을 몇%로 예상하여 입찰했는지를 나타내는 것 :

업체별사정율 = [(입찰금액 ÷ 낙찰하한율 ÷ 기초금액) * 100] - 100

 

 

A값 적용 공고

*A값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투찰율은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대비 퍼센트율을 나타내는 것 : 투찰율 = (입찰금액 - A ÷ 예정가격 - A) * 100

기초대비는 입찰금액의 기초금액 대비 퍼센트율을 나타내는 것 : 기초대비 = 입찰금액 ÷ 기초금액

업체별사정율은 해당 업체가 예정가격을 몇%로 예상하여 입찰했는지를 나타내는 것 : 업체별사정율 =

[{((입찰금액 - A)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 100

 

 

1. 예정가격(단일예가) 이하 최저가 입찰

- 개찰결과에서  예정가격이하로  무조건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최저가격의 투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 크게 되면 예가초과로 유찰이 됩니다.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 (적격심사 대상인 경우)

-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 입찰자가 1순위가 되어 적격심사를 받게 됩니다.

  시공경험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을 만족하는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만약에 1순위 업체가 종합평점에 미달이 되면  2순위 업체가 동일하게 적격심사평가를 받게 됩니다

 

3.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 (적격심사 대상 아닌 경우)

- 일반적으로 낙찰하한율(예 89.745%) 이상 최저 순위자가 낙찰자가 되어 집니다.

   하지만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의 투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 크게 되면 예가초과로 유찰이 됩니다.


 

 발주처의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통보하여 적격심사 제출서류를 요구 함.
- 적격업체는 발주처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적격심사 제출을 해야 함.(단, 긴급공사는 5일 이내)
- 적격심사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발주처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아 래(시설공사) ]
- 적격심사 신청서
- 각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실적증명서 (협회)
- 경영상태 확인서 (협회)
- 하도급 관리계획서 (추정가격 50억 이상 시설공사)
- 부정당 제재 처분 확인서(해당 업체만)

* 지방자치단체 공사 건에 대해 적격심사 제출서류 중 3년이상실적증명서(올해실적)를 제출할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직접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석큐통합분석은 복수예가산출,성향분석,빈도분석,추천분석 네가지 메뉴로 나뉘어 있습니다.


복수예가산출 - 공고별 예가난수추출,등비추출,발주처분석 방법을 통한 다양한 복수예가 및

                      투찰금액(임의)산출 분석시스템입니다.

 

성향분석 - 공고별 발주처의 사정율 흐름을 통한 발주처 성향 분석시스템입니다.

 

빈도분석 - 발주처 개찰결과의 사정율 빈도를 통한 낙찰확률구간 분석기능입니다.

 

추천분석 - 발주처와 투찰업체의 사정율의 횟수와 비율을 분석하여 점수로 환산한후

               확률높은 투찰구간을 추천해주는 분석시스템입니다.

 

*화면 오른쪽의 유튜브 아이콘 클릭후 비드큐 채널 or 비드큐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확인하실 수 있는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발급시 이중 발행 됨)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결제센터>결제내역/계산서 메뉴를 통해 매출전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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