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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보면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지자체는 5년 실적(추정가격 50억이상은 3년실적)을 보는데 일반공사 10억미만, 그 외 3억 미만일 경우 4년이상/미만 실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표된 3년 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그 다음해의 준공실적을 세금계산서 등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일이 관련협회에서 최종 확정한 3년 실적 발표(6월 1일) 이후 ▶ 4년 미만 실적

입찰공고일이 관련협회에서 최종 확정한 3년 실적 발표(6월 1일) 전 ▶ 4년 이상 실적

 

※ 즉 매년 협회에서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는 4년 이상 실적을 실적이 발표된 후에는 4년 미만 실적을 적용

 ① 4년 이상 실적

 예) 입찰공고일 2025년 4월로 금년 실적 발표되기 전 발표된 실적(2021년,2022년,2023년)에 2024년, 2025년 현재까지의(입찰공고일) 준공실적을 세금계산서 등 포함하여 실적 인정

 ② 4년 미만 실적

 예) 입찰공고일 2025년 10월로 금년 실적 발표된 후 발표된 실적(2022년,2023년,2024년)에 2025년 현재까지의 준공실적을 세금계산서 등 포함하여 실적 인정

 

 

※ 민간공사와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

 

- 전년도 시공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치화한 금액

-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공사 가능 금액

- 공동도급시 지분율을 나누는 기준

- 국토해양부장관(이하 각 협회)의 발표 기준 = 매년 7월 31일

 

수의시담 때 서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전자상으로 가격협상(가격입찰)하는 것을 가리켜 전자시담이라고 합니다.

이 때에는 발주처에서 몇 개의 업체를 지정해 협상을 진행합니다.

 ▶수의시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계약업체와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서면상으로 계약하는 방식.

 

 

나라장터의 참가등록 마감일은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투찰마감일까지 투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나라장터 이외의 전자조달 사이트 공고에 참가등록 마감일이 있을 경우 참가등록 신청을 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예가초과 : 투찰금액 > 예정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값)

  ※ 예정가격보다 투찰금액이 높은 경우

 

- 낙찰하한선 미달 : 투찰금액 < 낙찰하한선 (=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 낙찰하한가보다 투찰금액이 낮은 경우

 

- 두 경우 모두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근거>

 

1. 공통점 -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2. 차이점

 

1) 재공고
- 투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다시 등록된 공고

 

2) 재입찰

-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이 없음

품질평가점수

(공사의 품질

평가결과)

: 90점 이상(5.0)

: 88점 이상(3.0)

: 85점 이상(2.0)

: 83점 이상(1.5)

E: 80점 이상(1.0)

F: 80점 미만 (0)

 

 ⑧ 품질평가점수는 시공품질평가(종합업무수행평가대상 공사를 제외한 전기, 정보통신, 설비, 조경공사에 적용) 또는 종합업무수행평가(공동주택 유지보수를 위해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전기, 정보통신, 설비, 조경공사, 종합업무수행평가 대상공사’ 외의 공사는 85점을 적용한다.
   ㉮ 품질평가점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종류별 최근 평가한 연도와 그 직전연도(이하 “최근 2년간”이라 함)의 대표수급자로 참여하여 획득한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 적용(평가년도는 입찰공고시 안내)
   ㉯ 최근 2년간 시공품질평가 또는 종합업무수행평가 결과가 1회만 있는 경우에는 1회 평가결과 적용
   ㉰ 최근 2년간 시공품질평가 또는 종합업무수행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85점 적용
 ⑨ 공동계약일 경우 품질평가점수는 공동이행업체 구성원 각각의 “⑧”의 품질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입찰대리인이라 함은 업체 대표자 외의 사람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찰대리인이 있을 경우

g2b나라장터에 참가자격등록 시에 입찰대리인을 추가하여야 하고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사(社)가 다수의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1인(人)이 다수의 업체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한경쟁]
- 계약의 목적, 성질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일반경쟁]
-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
 
[지명경쟁]
- 기술력·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4조
 
[수의경쟁]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
  로 인정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251호)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
  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단체수의계약]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정부 등 수요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 계약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
  하는 제도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 체결
 
[단가계약]
- 제조, 수리, 공급, 사용 등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가에 대하여 계약
  을 체결
-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
- 단가계약은 단가로 정해진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을 이행합니다.
- 단가계약 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50조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
  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자 단가계약]
-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장기계속공사]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
  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전자시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1인으로부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면허 추가는 g2b나라장터(www.g2b.go.kr)에 등록을 하시면 되고, 면허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지역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조달청 담당자가 확인, 승인이 완료되면

추가된 면허로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법령 혹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한번 투찰을 하였으면 재투찰은 불가합니다. 

다만, 취소는 가능하니 입찰금액을 잘못 정하셨다면, 입찰취소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공고의 발주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시거나 나라장터 공고일 경우 사이트에서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송신하시면 됩니다.

 

한 법인으로서 본사와 타지역에 지사로 회사 설립이 되어 있을 경우

 

본사는 당연 투찰이 가능하고, 지사는 지사 투찰이 허용 됐을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다만 지사 투찰이 허용이 되더라도 동일 입찰 건에 본사, 지사 모두 투찰은 안 됩니다.

 

예)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업체일 경우,

주된 영업소라 함은 본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더라도

투찰이 허용이 되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g2b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공고건에 참가자격이 만족이 된다면 신규업체라도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심사 대상 공고에서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가 적격심사 평가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입찰 참여가 어려운 것 입니다.

신규(신설)업체는 적격심사 조건을 만족하기 전까지 적격심사를 보지 않는 수의계약 위주의 공고를 참여하여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조달청 적격심사와 같이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적격심사에서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에서는

실적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설업체(신규업체)는 해당 공고 위주로 참여를 하여 실적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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