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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 0505-490-8800
    메일 : bidq@infose.net

- 의뢰건의 취소 또는 분석완료일 변경은 가능하지만 사이트에서 직접 변경은 하실 수는 없습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비드큐 고객센터 1544-67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연수소 분석의뢰 방법에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공고리스트에서 여러 건의 공고를 동시에 분석의뢰하는 방법
  - 의뢰가능여부와 분석진행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① 공고리스트 > 의뢰하려는 공고의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 (다수 선택 가능)
② 공고리스트 우측상단의 낙찰연구소의뢰 버튼 클릭 >낙찰연구소 신청창 열림
③ 신청한 공고 정보 확인 > 완료예정일 지정 > 확인 버튼 클릭

단, 분석 불가능할 경우 신청창에 의뢰불가 아이콘 및 불가 사유 안내
④ 상단메뉴 > 낙찰연구소에서 신청내역 확인

 

2. 공고 리스트에서 단일 건 분석의뢰하는 방법
   -의뢰가능여부와 분석진행상태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① 공고리스트 우측 > 분석가능 아이콘을 클릭 > 낙찰연구소 신청창 열림
② 신청한 공고 정보 확인 > 완료예정일 지정 > 확인 버튼 클릭
③ 분석의뢰 완료 > 분석중으로 아이콘 변경.
④ 지정한 완료예정일이 되면 '분석완료'로 아이콘 변경 > 아이콘 클릭 > 분석레포트 조회 가능
⑤ 상단메뉴 > 낙찰연구소에서 신청내역 확인

 

3. 공고 상세페이지에서 분석의뢰하는 방법
① 공고리스트 공고명 클릭 > 공고 상세페이지 > 우측 중간 "낙찰연구소 분석의뢰학" 배너 클릭
② 우측 중간 "낙찰연구소 분석의뢰하기" 배너 클릭 >낙찰연구소 신청창 열림
③ 신청한 공고 정보 확인 > 완료예정일 지정 > 확인 버튼 클릭
④ 분석의뢰 완료 > 낙찰연구소에서 해당공고 분석중으로 아이콘 변경.
⑤ 지정한 완료예정일이 되면 '낙찰연구소에서 해당공고 분석완료'로 배너명 변경 > 배너 클릭 > 분석레포트 조회 가능
⑥ 상단메뉴 > 낙찰연구소에서 신청내역 확인

 

※낙찰연구소 분석의뢰 주의사항 :
-2년동안 업종 상관없이 3개 이상의 개찰공고가 있어야 분석이 가능 합니다.
-입찰마감일 2시간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분석 불가능한 공고 : 최저가/협상/2단계경쟁건/규격가격분리입찰/제안서심사/사전심사/일괄턴키/PQ /PQ+/직찰(이 외에 입찰방식 또는 낙찰방법에 이상이 있는 공고건도 분석의뢰 불가능 합니다.)

루트인증서가 자동업데이트 되지 않도록 설정을 막아 발생한 pc 오류로 아래의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정상적으로 접속 가능합니다.
 
1. 윈도우 검색(또는 Windows + R)에 "regedit"를 검색합니다.

2. HKEY_LOCAL_MACHINE>SOFTWARE>Policies>Microsoft>SystemCertificates>AuthRoot 에 들어갑니다.

(설정값이 1일 경우 AuthRoot가 보입니다.)

3. "DisableRootAutoUpdate"를 0으로 변경 후 저장합니다.

4. 컴퓨터를 재부팅 합니다.


  * AuthRoot 폴더가 없을 경우

   SystemCertificates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버튼을 클릭 > 새로만들기 > 키(K)메뉴를 클릭 >

   새로 생성된 새키#1의 폴더명을 AuthRoot 로 변경

   AuthRoot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 새로만들기 > DWORD(32비트) 값(D) 메뉴 클릭 >

   새 값 #1 파일 생성 > DisableRootAutoUpdate로 변경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낙찰자 결정방식에 순공사원가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27일 국가계약법 제 10조 3항)

 

순공사원가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LH의 경우 : 낙찰제외기준금액)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0.98

 

▼ 비드큐 공사입찰 상세페이지 기본정보에 '순공사원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2020.5.29.)

 

▼ 해당공고의 분석큐 이용시 '순공사원가 적용 금액' 계산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2020.5.29.)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순공사원가 적용 입찰공고에 참여시 투찰금액과 순공사원가 적용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작업으로 회원님의 입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찰금액 산정은 A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A값을 적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A값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합계액을 말합니다.

용역과 구매는 A값이 적용되지 않고공사일 경우 A값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입찰자가 구분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A값 구분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44-6714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A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초금액 × (예상)사정율 × 낙찰하한율

 

예) 기초금액 251,990,000원, 예상사정율 0.0313%, 하한율 89.745%

= 251,990,000 × (100% + 0.0313% ) × 89.745%

= 251,990,000 × 100.0313% × 89.745%

= 226,219,211원(입찰금액)

 

A값을 적용하는  경우

{(기초금액 × (예상)사정율)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예상예정가격

예) 기초금액 251,990,000원, 사정율 0.0313%, 하한율 89.745% A값 6,327,521원

= {(251,990,000 × (100% + 0.0313%)) - 6,327,521} × 89.745% + 6,327,521

= {(251,990,000 × 100.0313%) - 6,327,521} × 89.745% + 6,327,521

= (252,068,873 – 6,327,521) × 89.745% + 6,327,521

= 245,741,352 × 89.745% + 6,327,521

= 220,540,576 + 6,327,521

= 226,868,098원(입찰금액)

 

단, 토지주택공사일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금액-A) × (예상)사정율 + A}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예상예정가격

 

예) 기초금액 251,990,000원, 사정율 0.0313%, 하한율 89.745% A값 6,327,521원

= [{(251,990,000 - 6,327,521) × (100% + 0.0313%) + 6,327,521} - 6,327,521] × 89.745% + 6,327,521

= [{245,662,479 × 100.0313% + 6,327,521} - 6,327,521] × 89.745% + 6,327,521

= [{245,739,371.355 + 6,327,521} - 6,327,521] × 89.745% + 6,327,521

= (252,067,000 – 6,327,521) × 89.745% + 6,327,521  ※ 예정가격 천원절상(한국토지주택공사)

= 245,739,479 × 89.745% + 6,327,521

= 220,538,895.428 + 6,327,521

= 226,866,417원(입찰금액)   

 비드큐로 시작페이지 설정 방법 (크롬)  

 

▼ 1. 크롬 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아이콘] 을 클릭!

▼ 2. [설정] 메뉴를 클릭!

 

▼ 3. [시작그룹]  을 클릭! 

 

▼ 4. [특정페이지 또는 페이지 모음 열기] 클릭!

▼ 5. [새페이지 추가] 를 클릭! 

 

 

 

▼ 6. 사이트 URL [www.bidq.co.kr] 을 입력 후 [추가] 버튼을 클릭!

 

크롬 브라우저를 새로 열면, 시작페이지가 비드큐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기업, 중기업으로 구분된다.

 

 

1. 중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1) 하단의 내용을 만족하는 기업
-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만족하는 경우
- 자산총액(자본총계+부채총계)이 5천억원 미만일 경우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하단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②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 규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①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맞을 것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단,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6)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만족하는 경우

 

 

3.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 제2조 정의]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2) 제 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

최저가는 말그대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며

제한적 최저가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 대비 일정비율(예;90%)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자체 심사기준에서 접근성 점수란 무엇인가요?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군과 인접 시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정가격 5억미만에서 접근성 점수가 있습니다.

- 적격기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가산점, 평가기준, 적용제외대상 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도급에서 실적 계산은 단순 합산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공비율에 의한 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심사 기준에서 필요실적이 5억일 경우

A 업체와 B업체의 실적을 단순 합산해서 5억이상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업체의 실적에 참여 시공비율 곱해서 나온 금액의 합이 5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A업체 시공비율이 51%, B업체 시공비율 49%  적격심사 통과 실적 5억
   (A업체 실적 × 51%) + (B업체 실적 × 49%) ≥ 5억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명시

1.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4.07.01)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11.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0”

분자“0”

최근연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2. 조달청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2024.08.26) >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별지 # 3-1 경영상태 평가표 

주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주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0’

분자‘0’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 공고서 상에 명시한 경우 그를 따르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조달청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216p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1) 분담이행 방식 - 5 인 이하
2) 공동이행 방식 - 5 인 이하 / 각 구성사별 10% 이상
3) 주계약자관리 방식 - 10 인 이하 / 각 구성사별 5% 이상

 

2.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50p -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1) 구성원 수 제한
-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조절 가능
- 계약 특성상 부득이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공고서 상에 명시
-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의 공사 = 10 인 이내로 구성
- 엔지니어링 사업 = 용역의 부문, 분야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2) 구성사별 최소 지분율
- 구성사별 최소 지분율 = 5% 이상
- 분담이행방식 /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간 공동수급체 구성의 경우 미적용

 

1. 주계약자 관리방식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지방자치단체 관리)

- 심사항목별 평가기준
: 종합건설 (전체 공사의 추정가격)
: 전문건설 (전체 추정가격을 해당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 = 분담가격)

- 대표사 = 반드시 종합건설자

- 지자체 적격 산하이지만, 5년 실적 적용

 

2. 공동도급

-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도급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

- 대표사 = 가장 많은 지분율을 가진 업체

- 이행 업종 기준

1) 공동이행 - 실적 보완을 위하여 동일 공종에서 2개 이상의 업체가 동일 계약 이행

2) 분담이행 - 면허 보완을 위하여 서로 다른 공종에서 2개 이상의 업체가 각각의 업종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

 

재무제표 혹은 일반공사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전문공사 및 그 외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를 통하여 업체의 부채·유동 비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된 자사의 부채·유동 비율에 업종별 평균비율을 확인하여 자사의 업체(부채·유동비율) ÷ 업종별평균(부채·유동비율)로 계산합니다. 이때 값이 부채비율은 50%미만, 유동비율은 150% 이상이면 추정가격 10억 이상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고, 부채비율 100%미만, 유동비율 100%이상이면 추정가격 10억 미만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종목 : 철콘, 2018년 기준 평균 부채비율 70.82% 유동비율 184.87%
  A업체 부채비율 60%, 유동비율 200%
  부채비율 계산 : A업체 부채비율 60% ÷ 평균 부채비율 70.82% = 84.72%
  유동비율 계산 : A업체 유동비율 200% ÷ 평균 유동비율 184.87% = 108.18%
  부채비율 100% 미만, 유동비율 100% 이상으로 추정가격 10억 미만은 만점이나

  추정가격 10억 이상은 점수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