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달라지는 건설 및 입찰제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조달청,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개정내용 안내
2026. 1. 30. 공사 적격심사 기준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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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등 입찰금액 산정시 낙찰하한율 상향을 반영, A값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세요.
| 현행 | 개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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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 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반영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기준으로 견적서 산출 |
2026년 1월 30일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조달청 시설공사 등) 낙찰하한율이 구간별로 2%씩 상향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를 시작으로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시설공사 적격심사가 순차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입찰 참여전 각 적격심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
투찰율 변경 | |
|---|---|---|
|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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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전기 · 정보통신 · 소방공사 · 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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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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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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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 · 정보통신 · 소방공사 · 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 ||
|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 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 ||
2026년 공공입찰 및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내용이 개정됩니다. 해당 내용들을 요약안내 드리오니, 실무시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6. 1. 30. 부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 전 구간 2%씩 상향됩니다. 10억 미만 공사는 기존 87.745%에서 89.745%로, 50억~100억 공사는 87.495%로 조정되므로 투찰 전 반드시 공고별 하한율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인도 평가가 일반신인도와 건설안전신인도로 분리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감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등) 가점이 신설되며, 특히 50억 미만 공사의 안전신인도 폭이 -8~+2점으로 확대되어 안전 관리 실적이 입찰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가감점 항목이었던 건설안전이 정식 배점으로 전환됩니다. PQ는 5점, 종심제는 2점의 배점이 부여되며, 최근 1년 내 중대재해 사망 시 감점 기준이 신설됩니다. 안전 경영 체계를 갖춘 기업이 수주에 유리하도록 평가 비중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300억 이상 대형 공사에만 적용되던 시공평가결과 배점이 100억~300억 미만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중소 규모 공사에서도 시공 품질과 결과가 수주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철저한 현장 관리가 요구됩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하한율이 89.745%로 2% 인상됩니다. 또한,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7개 법정 비용(A값)을 제외하고 산출하도록 변경됩니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 기존 대비 2%씩 상향되어 10억 미만 공사는 89.745%, 50억~10억 공사는 88.745%, 50~100억 공사는 87.495%가 적용됩니다.
소액수의계약 하한율 산정 시 국민연금 등 7개 법정 사회보험료 항목(A값)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출서에 요율과 세부 산출방법 기재가 의무화되며, 공개되는 단가 범위에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가감점 항목이던 건설안전이 PQ 5점, 종심제 1~2점의 정식 배점으로 전환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감점과 ISO-45001 등 인증 가점도 신설됩니다.
기존 300억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시공평가결과 배점이 100~300억 미만 간이형 종심제까지 확대되어 시공 품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현장의 긴급한 위험 요소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검토 후 공기 연장 등을 조치해야 합니다.
특별 인프라펀드 도입과 수익률 조정 주기 다변화로 투자 유연성을 높이고, 총사업비 10% 미만 증액 시 민투심 심의를 면제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를 대폭 효율화했습니다.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여 책임 범위가 넓어집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았던 기존 제한 규정이 삭제됩니다.
임금 등 결정 사항 외에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관한 분쟁까지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체감온도 31℃ 이상 환경에서 2시간 이상 수행하는 ‘폭염작업’ 정의가 신설되었으며 , 31℃ 이상 시 작업시간 조정 등 보건조치 이행과 33℃ 이상 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일자별 체감온도와 조치 사항을 기록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전 측정장비를 지급하고 , 측정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자 이상 시 감시인의 소방서 신고가 의무화되었으며 , 교육 범위를 비상연락처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2% 상향된 낙찰하한율은 모든 공공 입찰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소관 공사 모두 2026년 1월 30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변경된 낙찰하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고문상의 적격심사 기준 적용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상향된 하한율을 기준으로 투찰해야 탈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소액수의계약 투찰 시 'A값 제외' 산식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7개 항목의 A값을 제외하지 않고 투찰율을 곱할 경우, 개정된 산식에 따른 낙찰하한선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되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예정가격 - A값) × 투찰율 + A값 산식을 적용하여 최종 투찰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Q. 건설안전 평가가 가점에서 정식 배점으로 전환된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기존에는 신인도 가점(0~+2점)을 통해 부족한 점수를 보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PQ 5점, 종심제 1~2점의 정식 배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안전 관리 실적이 없을 경우 기본 점수에서 감점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낙찰권 진입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등) 가점 확보 등 선제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Q. 폭염 작업 시 휴식 시간 부여는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A. 네, 법적 의무입니다. 체감온도 31℃ 이상 시 보건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수행할 경우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안전 관련 기록(폭염 및 밀폐공간)은 각각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A. 기록의 종류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다릅니다. 폭염작업 시 체감온도 및 조치 사항 기록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하며,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 점검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이 기존 87.745% → 89.745% 으로 변경 됩니다.
| 현행 | 개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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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반영 |
2025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이 구간별로 2% 씩 상향돼요. 예를 들어, 10억 미만 공사는 89.745%,
10억~50억 미만은 88.745%, 50억~100억 미만은 87.495% 로 조정돼요.
낙찰하한율 조정은 20년만으로, 저가 투찰 경쟁을 완화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별표 | 투찰율 변경 | 접근성 가점·배점 변경 | 특별신인도 가점 신설 |
|---|---|---|---|
| [별표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79.995% → 81.995% | - | - |
| [별표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85.495% → 87.495% | - | - |
| [별표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86.745% → 88.745% | - | - |
| [별표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86.745% → 88.745% | - | - |
|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87.745% → 89.745% | +0.5점 → +1점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1 |
|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87.745% → 89.745% | 종합공사 0.2점 (유지) 전문ㆍ그 밖의 공사 +0.5점 → +1점 |
|
|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87.745% → 89.745% | 0.2점 → +1점 | |
| 변경 사항 | 각 +2% 상향조정 |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확대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가산점 부여 |
7월부터 간접노무비율이 공사 규모나 기간에 따라 1~2% 씩 올라가요. 정보통신공사는 기본 16%, 300억 이상 대형 공사는 최대 18%까지 적용돼요. 공사기간이 길수록 비율도 높아져, 12개월 넘게 진행되는 경우 더 유리하죠. 실제 인건비 부담을 반영해 수익 계산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뀐 셈이에요.
| 구분 | 공사종류별 | 간접노무비율 | 예시 |
|---|---|---|---|
| 공사종류별 |
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서 등) 조경 그 밖의 공사 (전문.전기.통신 등) |
(신설) → 18.0 |
※ 건축공사 규모가 100억원 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 (16.0% + 17% + 18%) / 3 = 17.0% |
| 공사규모별 |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
|
| 공사기간별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2개월미만 12개월 이상 |
|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을 받지 못해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설계비 보상비가 더 많이 지급됩니다. 이전엔 공사예산의 10/1000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14/1000, 지역의무 공동도급일 경우 최대 21/1000까지 확대됐어요.
200억 원 이상 공사만 해당됐던 공사 손해보험 가입 대상이 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됐어요.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까지도보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해 위험이 크거나, 지하·연약지반 등 특수 현장은 보험 가입이 더 자주 요구될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세요.

Q. 하한율이 왜 변경되었나요?
A. 낙찰하한율은 지나친 저가 경쟁을 줄이고, 중소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건설 원가 상승, 실제 시공 품질 저하 우려, 지속 가능한 입찰 환경 조성이라는 배경에서 추진된 것으로, 특히 전문공사·소액공사 중심으로 영향을 줍니다.
Q. 개정된 입찰가격 산식 기준,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이 몇 % 이상이어야 입찰가격 기본 평점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은 낙찰하한율을 말하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낙찰하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정가격 300억 미만 100억원 이상: 81.995 %
· 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 87.495 %
· 추정가격 50억 미만 10억 이상: 88.745 %
· 추정가격 10억 미만: 89.745 %
Q. 세부 기준별 낙찰하한율을 정리한 표는 비드큐 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비드큐 사이트 메인 > 입찰도우미 > 투찰율보기 팝업에서 현재 시행중인 기준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전문 및 조문대비표 등 자료 상세원문은 입찰자료실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일 경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 시공경험 점수를 0.8점 낮추고, 접근성 평가점수를 0.8점 높였습니다.
· 시공경험 : (변경전) 4.8 점 → (변경후) 4점
· 접근성 평가기준 : (변경전) 0.2 점 → (변경후) 1점
Q.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해당될 경우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적격심사 실행시 증빙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적격심사 실행시 증빙내용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 주소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의 경우
특별신인도로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점 가산됩니다.
②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행정안전부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시 주기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 고시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